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
(제4조 제2항 관련)
주)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자세한 비용은 내원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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